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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찮다고 미루면,
자칫 6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!
어차피 해야할 꺼,
얼른 합시다.
내 속이 뻥 뚤릴꺼에요. : )
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위한 서류들을 살펴보죠.
종합소득세 서식 받는 곳
✔ 주요 서식 받는 곳: 국세청에서 신고만 하는게 아니라, 필요한 서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추가 서류 준비하기
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(개인)
1. 신고 유형에 따른 서류 준비
- 근로소득: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(홈택스에서 확인 가능)
- 사업소득: 사업소득 지급명세서, 사업장 지출 내역 (영수증, 카드 내역 등)
- 기타소득: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양도소득 지급명세서, 기타소득 지급명세서
- 원천징수: 원천징수영수증 (홈택스에서 확인 가능)
2.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청 서류
- 주택마련저축: 주택마련저축납부증명서
- 보험료: 생명보험료납부증명서, 연금보험료납부증명서, 의료보험료납부증명서
- 교육비: 교육비지출증빙서류 (영수증, 카드 내역 등)
- 의료비: 의료비지출증빙서류 (영수증, 카드 내역 등)
- 기부금: 기부금 영수증
3. 기타
- 부양가족: 가족관계증명서
- 장애인: 장애인증명서
- 대출: 대출이자 납입내역서
- 지방세: 지방세 납부내역서
서류는 신고 마감일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!
누락된 서류가 있으면, 추가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서류(사업자)
- 주민등록등본 사본: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.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, 사본에 부양가족을 표기합니다.
- 각 소득별 지급명세서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금융소득, 양도소득, 저축소득 등의 지급명세서. 홈택스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.
- 신용카드 승인내역: 종합소득세 신고 귀속년도 전체(전년도 1월 1일 ~ 12월 31일)
- 사업관련 제출 서류 (사업소득자만)
- 사업장 개업신고증: 사업장 개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략 가능
- 사업장 폐업신고증: 사업장 폐업신고를 한 경우 제출
-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: 사업장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제출
- 벤처인증서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: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제출
-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원금 및 이자 납입 내역서: 사업자대출 이용 시 제출
- 자산 취득 관련 서류: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일을 증명하는 서류 (예: 매매계약서, 청구서 등)
- 각종 정부 지원금 지급내역: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정부 지원금 지급내역
- 기업인증: 기업인증을 받은 경우 제출
- 수입 관련 증빙: 해외로부터 수입을 받은 경우 수입신고필증, 수입세 납부증빙 등
-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: 배우자, 부양가족, 장애인, 교육비, 의료비 등의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, 해당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원천징수영수증: 근로소득 외의 소득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,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.



종합소득세 자료 준비 추가 팁!
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.
국세청 홈택스의 "종합소득세 신고안내" 메뉴에서 신고 방법과 작성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답니다.
또한,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도움을 요청하거나, 돈을 내야하지만..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은 매년 5월 31일입니다.
마감일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, 미리 준비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.
신고서 작성 시, 소득과 공제 항목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.
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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